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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by 이또한내블로그인데 2024. 1. 23.

청년 여러분! 2023년부터 시행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다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올해도 청년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만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자산 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큰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입니다. 청년 여러분은 다들 함께 해서 이득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 가입시 혜택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19-35세 청년입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년을 복무하였다면 만3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조건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금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180%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룍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습니다. 단,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가입 및 심사 절차 >

1)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소요)

3)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가 개설됩니다. (익월 초) 

 

 

가입시 유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 됩니다. 

4)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가입전 체크할 사항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생각하면 이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입하기 전에 체크할 점이 있습니다. 

 

1)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만기가 길다는 건 그 기간 동안 목돈이 묶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희망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운용수익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잘 분석하여 저축 여력이 충분한지를 꼭 체크해 주세요. 저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여 70만원을 저축하기보다는, 40만원을 납입하여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 연 소득 6천만원 초과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중위 소득이 180%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연 소득 6천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아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에 따라 최대 납입금액이 달라서 만기 목돈이 기대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납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월,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들면 원금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만큼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무조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의 세부적인 내용

1)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국세청, 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2)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은 오픈카톡방을 통해서 자세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boardFAQ.do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재무적인 안정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 계좌를 통해 여러분은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금융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